🚨 전세사기 예방법 10가지
수원 매탄동 실제 경매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경매 사례 기반 | 읽는 시간 약 10분

- 수원 매탄동 실제 사례 분석
- 이 사건의 전세사기 의심 패턴
- 전세사기 예방법 1~5가지
- 전세사기 예방법 6~10가지
다음은 실제 법원 경매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사건 개요예요. 이 사건은 수원 영통구 매탄동에서 발생한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의심 사례로, 12가구 세입자 전원이 피해를 입은 심각한 사건이에요.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860-3 외
물건 종류: 다가구주택 (신축, 2022년 5월 준공·6월 보존등기)
구조: 2~4층 층별 4가구, 총 12가구
감정가: 약 24억 1,300만 원 (토지 14억 8,300만 원 + 건물 9억 3,000만 원)
낙찰가: 1,721,135,500원 (감정가 대비 71.31%)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인우선매수
입찰자 수: 29명
말소기준권리: 2022년 6월 22일 수원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9억 2,000만 원)
세입자 보증금 합계: 약 20억 6,000만 원 (12가구)
이 사건의 핵심 문제는 낙찰가(17억 2,100만 원)보다 세입자 보증금 합계(20억 6,000만 원)가 훨씬 크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근저당권자인 수원새마을금고가 먼저 배당을 받아야 하니, 세입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극히 적어요. 사실상 대부분의 세입자가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 임차인 | 호수 | 보증금 | 비고 |
|---|---|---|---|
| 이OO | 30X호 | 2억 8,000만 원 | 임차권등기자 |
| 김OO | 30X호 | 2억 6,000만 원 | 임차권등기자 |
| 유OO | 40X호 | 2억 6,000만 원 | 임차권등기자 |
| 양OO | 30X호 | 2억 5,000만 원 | 임차인 |
| 윤OO | 20X호 | 2억 4,000만 원 | 임차권등기자 |
| 정OO | 40X호 | 2억 원 | 임차권등기자 |
| 장OO | 20X호 | 2억 원 + 월 45만 원 | 임차권등기자 |
| 주OO | 30X호 | 1억 8,000만 원 | 임차인 |
| 조OO | 20X호 | 1억 원 + 월 40만 원 | 임차권등기자(소액) |
| 윤OO | 40X호 | 6,000만 원 + 월 88만 원 | 임차인(소액) |
| 민OO | 20X호 | 3,000만 원 + 월 85만 원 | 임차인(소액) |
| 정OO | 미상 | 미상 | 배당금 없음 |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해서 근저당권 설정 금액을 확인하세요.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이 19억 2,000만 원이었어요. 감정가(24억)에서 근저당(19억 2,000만 원)을 빼면 실질 담보여력은 4억 8,000만 원에 불과해요. 여기에 보증금 합계 20억 6,000만 원이니, 계약 전에 이미 손해가 확정된 구조였어요. 근저당 + 전체 보증금 합계가 집값의 80%를 초과하면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이 사건 등기부에는 주택임차권(임차권등기)이 7건이나 등록되어 있어요. 임차권등기란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에게 이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런 집에 새로 전입한 정동호·정소영 세입자는 배당금조차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등기부에 "주택임차권" 항목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계약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이 사건은 2022년 신축 빌라에서 발생했어요. 준공·보존등기·근저당설정·세입자 모집이 모두 2022년 5~7월 두 달 사이에 이뤄졌어요. 신축이라 시세 파악이 어렵고 집주인이 건축 대출을 최대한 당겨 쓴 상태에서 세입자를 모집하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신축 빌라 전세는 KB시세가 있는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 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사건의 경우 감정가 대비 근저당+보증금 비율이 과도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주택이라면 계약하지 마세요. 이 사건 세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어요.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아요. 내 계약 전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파악해야 해요. 집주인에게 전체 세대 보증금 내역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세대 수를 파악하세요. 이 사건처럼 12가구 보증금 합계 20억이 넘는 상황에 추가 계약은 절대 금물이에요.
이 사건 세입자 일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날짜가 엇갈려 배당 순위에서 불리해졌어요. 잔금을 치르는 바로 그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야 해요. 단 하루라도 늦으면 그사이 집주인이 추가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 수 있어요. 잔금일 = 전입신고일 = 확정일자 취득일,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같아야 해요!
이 사건에서는 수원시 지방세 압류(2024.11.12)가 등기부에 기재됐어요.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국세·지방세가 보증금보다 우선 배당될 수 있어요. 계약 시 집주인 동의하에 국세완납증명서·지방세납세증명서 제출을 요청하세요. 제출을 거부하거나 체납이 있다면 계약하면 안 돼요.
이 사건 집주인 김한올은 2024년 10월 수원회생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파산 전에 신용보증기금·신한카드의 가압류가 이미 등기부에 기재됐어요. 등기부에 가압류가 하나라도 있으면 위험 신호예요. 가압류는 집주인의 재정 상황이 이미 악화됐다는 뜻이에요. 이 항목이 보이면 계약을 재고하세요.
전세사기는 종종 무자격 중개인이나 집주인과 공모한 중개사를 통해 이뤄져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중개사무소 등록증, 공제증서(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히 신축 빌라 분양 대행사가 중개를 겸하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해요. 자격 조회는 국가공간정보포털(map.ngii.go.kr)에서 가능해요.
이 사건에서 LH가 임차인우선매수권을 행사(낙찰가 17억 2,100만 원)해 세입자들을 보호했어요.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1533-8119)에 연락하세요. 처음부터 안전하게 가려면 LH 전세임대주택·공공전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수원 매탄동 사례처럼 전세사기는 신축 빌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해요!
핵심은 등기부 근저당 확인 + 임차권등기 체크 + 전세보증보험 가입이에요!
소중한 보증금, 꼭 지키세요! 🚀